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414 | 소득 | 2008-11-20
조심2008중2414 (2008.11.20)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한 후 과세하였으며, 장부 중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6월부터 OOO OOO OOOO 403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OOOO(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4,90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간편장부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7.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2년 귀속 6,784,140원, 2003년 귀속 9,245,280원 및2004년 귀속 3,533,410원 합계19,56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당기상품매입액에 산입하여 간편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 949,208,110원(2002년 귀속 284,773,170원,2003년 귀속 329,821,690원, 2004년 귀속 334,613,250원)이 주로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하여 이를 인정하면서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대해서는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 조사없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한다면, 그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금액(가공매입)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불과하고, 동 업종 표준소득률 8.8% 대비 결정소득률도 13.9%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해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2)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고, 2004년 귀속분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근거로 이 건 실지조사를 한 후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3개년도 상품매입금액 839,728천원 중 가공매입비율이 8.9%에 해당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이 13.9%로 표준소득률 4% 대비 3.5배에 달하여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2002년~2004년 귀속분 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각각 9.1%, 10.8%, 5.1%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한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불과하고, 동 업종 표준소득률 8.8% 대비 결정소득률이 13.9%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