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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9.22 2010고정3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웅전기 앞까지 약 3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