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67 | 양도 | 1995-12-09
국심1995서2167 (1995.12.9)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8.1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임야 93.5㎡(187㎡중 1/2,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를 취득하여 93.8.18 양도하고, 18,22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을 5,899,750원으로 하여 93.9월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등기부상은 2인 공동취득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혼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탐문한 바, 쟁점토지 취득시 유사정황의 인근토지가 쟁점토지와 같이 평당 645,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53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신고가 허위라면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근거도 없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제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합당한 사유없이 매수인으로 청구인만 기재하였고, 쟁점토지가 시가보다 현저히 급등한 가액으로 거래될 만한 사유가 없어보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10배를 초과하며, 청구인은 달리 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나 관련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청구인이 제출한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2) 또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84.8.17~93.8.18) 중에 1,604.8%(취득시 기준시가 : 1,766천원, 양도시 기준시가 30,107천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동일기간중 64.6%의 상승(취득가액 18,220천원, 양도가액 30,000천원)에 그쳤으나, 이와 같이 신고가액을 기준할 때 쟁점부동산이 소폭상승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