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17 2015가단16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전661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전6612호로 피고가 C에게 65,26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65,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3. 판 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