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6고단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9:45 경 김천시 배다리 길 84-2에 있는 배다리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D( 여, 51세) 과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안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손의 표재성 손상 및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