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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5: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연수고가’ 쪽에서 ‘G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