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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7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고추대 등 폐목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야에서 불을 놓게 되면 불씨가 외부로 번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랑을 파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을 놓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3:10경 불씨가 D에 있는 밭으로 옮겨 붙어 약 180평 가량의 잡목과 잔디 전체에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49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경운기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