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 사건 회사 지분 70%, 경남기업 지분 30%)를 구성하여 2009. 1. 2. 피고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 한다)으로, 준공기한을 2015. 12. 31.로, 계약금액을 50,846,054,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5. 12. 31.으로 하여 ‘청양-홍성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3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금액은 62,901,06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동수급체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09년 4,680,000,000원, 2010년 7,455,000,000원, 2011년 7,628,000,000원, 2012년 10,340,000,000원, 2013년 11,000,000,000원, 2014년 11,350,000,000원 합계 52,4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2014년 말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83.4%라는 전제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7호), 2015. 4.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5. 28.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중도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라 2015. 6. 18. 발주처, 시공사, 보증사 참여 하에 실시된 물공량 확정검사에서 해지 전까지 시공된 물공량은 49,155,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대금 중 3,298,000,000원(52,453,000,000-49, 155,000,000)이 초과지급된 것이다.
마.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국가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