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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1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128,883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666,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2017. 12. 18.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