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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가공비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1497 | 소득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1497 (2012.05.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사업자등록 및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고 계정별원장과도 시기가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5.부터 OOO 147에서 “OOO”(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전기자재 도·소매업을정OOO(30%지분)·이OOO(30%지분)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0.12.31.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과의 차이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40%)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8.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사업자 정OOO는 2006년, 2007년, 2008년에 친오빠 정OOO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면하기 위하여 정OOO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인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이OOO에게 현금 OOO원을 차용하여 정OOO에게 대여하였으며, 2009년까지는 현금을 주고 전선을 매입하였으나, 정OOO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취소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출과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처분인바, 연도별 세금계산서 매입액과 매출액의 비율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정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71.5%로써 3년 평균 매입비율이 78.5%로 낮아졌으며, 정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할 경우 91.3%로써 3년 평균 매입비율이 87.2%가 되는 등 실제이익률에도 일치할 뿐 아니라 매출 및 매입흐름에도 부합하는 등 정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실제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정OOO은 공동사업자 정OOO의 오빠로서 사업자등록 및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차용증을 보면 정OOO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상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대여인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제시된 금융거래 내역은 해당 현금출금 당일의 거래내역만 제출하고 현금출금 전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현금출금한 금액이 실제 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합계금액 OOO원으로 쟁점금액에 비해 부족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증빙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OOO으로부터 실지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2009년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은 71.5%로써 다른 연도 평균 83.9%(2007년 3월~2008년 83.9%, 2010년 84.7%)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실지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2009년 매입비율은 91.3%로써 다른 연도 평균 83.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매입한 때의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액은 OOO원, 같은 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원으로서 차액은 OOO원(쟁점금액),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금액 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정별원장(상품)을 보면, 정OOO으로부터의 상품현금매입이 2009.6.30. OOO원, 2009.9.30. OOO원, 2009.12.31. OOO원, 합계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정OOO은 동 업종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근무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율과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1>과 같은바, 동종업종 전국평균보다 연도별 부가가치율은 높고, 매매총이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 OOO OOOOOO OOOOOO

(OO : OO)

O OOOOO O OOOOOOO ( ) : OOOO OOOOO

(3)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과 매입액의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2009년의 경우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매입비율이 71.5%로 다소 낮아지나, 포함할 경우 91.3%로써 3년 평균 8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 OOOO OOOO OO

(OO : OO, O)

(4)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실지매입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OOO 월별 자재매입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노트 사본을 보면 2009.4.30.~2009.12.31. 기간 동안 9차례(2009.4.30. OOO원, 2009.5.31. OOO원, 2009.6.30. OOO원, 2009.9.31. OOO원, 2009.8.31. OOO원, 2009.9.30. OOO원, 2009.10.31. OOO원, 2009.11.30. OOO원, 2009.12.31. OOO원)에 걸쳐 FR-8 등 전선을 매입하였으며, 합계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별원장(상품)의 매입시기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차용증 사본(15매)을 보면, 2006.12.29.부터 2008.9.12.까지 일금 OOO원 등 15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차용하고, 차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기일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차용인은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금대여인,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차용증의 형식, 정OOO의 날인 등이 모두 동일하다.

(다) 영수증 사본(3매)을 보면, 2009.4.30. OOO원, 2009.5.31. OOO원, 2009.6.30.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정OOO의 차용금 중 일부 금액으로서 자재매입대금으로 상계처리하고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영수인은 OOO 정OOO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상품)의 매입시기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입금확인증 사본(6매)을 보면 2009.7.31.부터 2009.12.31.까지 매월말 6차례에 걸쳐 합계OOO원을 자재매입대금으로 현금수령하고 영수하는 것으로 수기 작성되어 있으며 영수인은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형식, 정OOO의 날인 등이 동일하다.

(마) 청구인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공동사업자 정OOO, 이OOO의 개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나, 현금 출금한 금액이 실제 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 OOOOOO

(OO: OO)

(바) 기타 거래명세표, 정OOO에게 구입후 자재납품현황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OOO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면하기 위하여 정OOO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OOO은 사업자등록 및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정별원장(상품)의 매입시기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시된 금융거래 내역에서 현금출금한 금액이 실제 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2009년의 매입비율은 91.3%로써 3년 평균 87.2%보다 높고, 동종업종 전국평균보다 연도별 부가가치율은 높으며, 매매총이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