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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6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8. 12.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C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9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