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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6.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가량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15경 대구 남구 현충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앞산네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2회 이상 전력), 판결, 약식명령 『2019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