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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739 | 부가 | 2014-06-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739 (2014.06.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구1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숙박시설(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OOO 양도한후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하여 쟁점건물분 양도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건물의 양도는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가 아닌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OOO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임차인인 OOO이 쟁점건물양도일OOO 전인 OOO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건물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외관상 임차인 OOO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양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 임차인의 폐업신청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미리 이루어짐에 따라쟁점건물 양도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임차인 OOO이 쟁점건물 양도일인 OOO까지 계속하여 영업을하였으므로 이때까지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모텔영업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해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청구인 등의 사업자 이력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하여 사업양수 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점과 법원에서도 사업양수·도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승계시킨다면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숙박시설인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모텔 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법규부가 2012-250, 2012.6.21.),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OOO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건물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0. 숙박시설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OOO기간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건물보유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OOO은OOO 기간동안 ‘OOO’이란 상호의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OOO과 OOO은 OOO 쟁점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 및 시설상태하의 계약이다. 내·외부 시설물 및 집기일체를 명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본 매매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같은 뜻임).

(6)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외 1명과 OOO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쟁점건물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약정하였고, 임차인 OOO은 쟁점건물 양도일까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양도인인 청구인의 업종(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인 OOO 등의 업종(숙박업)이 상이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의 쟁점건물 임차인과 양수인의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요건으로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차인 OOO이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구1198, 2014.5.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