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모아 영주권자로서 2010년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254,847,005원의 금융소득(이하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는데,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원고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계속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서 분리과세된 이 사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6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체류는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로 옮길 의사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 및 배우자의 치료와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진료대기일수, 국내요양일수 등을 제외하면 2010년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102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6. 4. 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