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9.13.선고 2018두46230 판결

배출권할당처분등취소

사건

2018두46230 배출권할당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환경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상고

F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을 "피고가 2014. 12. 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거부된 할당 량'란 기재 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변경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은 피고경정결정을 간과하여 주문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며, 원심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 1로 변경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