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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2013구단13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각하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2서3661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각하대상임.

요지

피고는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경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3구단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9.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03. 8. 14. OO시 OO구 OO동 337 OO동2차B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조C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 3. 2.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 위 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갑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1. 5. 6. 및 2011. 5. 9. 원고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1. 5. 1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의 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어 2012. 1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송달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