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가합2641 (2010.09.09)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2010나98124 부당이득금반환
대한민국
이XX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2641 판결
2011. 6. 1.
2011. 6.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김AA는 2006. 5. 10.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BBB마을 CC아파트 000동 0000호를, 2006. 5. 29. 서울 강남구 DD동 187 EE아파트 000동 000호를 합계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07. 7. 2. 김AA에게, 위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07. 9. 17.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277,101,930원(115,206,482원 + 161,895,454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및 주민세 합계 3,000,810원 (1,247,604원 + 1,753,212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AA는 그 후에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9. 4. 2. 현재 김AA가 부담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345,268,760원에 이른다.
나.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는 2006. 3. 28. 김FF으로부터 군포시 GG동 1121 주몽마을 HH아파트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의 무자력
김AA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김AA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김F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김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주장이 일부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자금 3억 7,500만 원 및 법무사 비용 1,0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1억 4,500만 원은 종전 대여금에 대 한 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으며, 6,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갑2, 4, 5, 9호증, 갑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AA의 여동생인 김II의 딸이다.
나) 김AA는 동생인 김JJ에게 부탁하여 그 배우자인 김KK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금계좌(000000)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2006. 4. 20.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000000)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김KK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김KK의 위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000000)로 입금하였다.
다) 김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6. 5. 8. 자기앞수표 2장으로 출금된 합계 7,500만 원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김LL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1,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을 대행한 법무사에게 지급되었다.
라) 피고 및 피고의 부모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김AA의 자녀인 김MM과 김NN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인 2006. 6. 26.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는 "피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여, 김AA의 자녀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와 그의 어머니가 김AA에게 2004. 5. 27.부터 2005. 6. 21.까지 5회에 걸 쳐 합계 1억 1,95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김AA로부터 대여원리금 변제조로 1억 4,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 김AA가 피고 또 는 김II 앞으로 작성해 준 차용증서 및 각서(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 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의 대여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는지, 피고 주장과 같이 김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증명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석명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제출하거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 고 답변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5세로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얻은 근로소득의 합계가 35,444,000원 정도였고, 피고의 어머니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제출 되어 있지 않다.
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김FF이 피고와 김AA의 관계나 매매대금의 출처 등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자) 피고는 김AA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CC아파트와 EE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김AA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피고와 김AA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이 사건 아 파트의 거주관계, 피고와 그의 어머니의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 주장 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매도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김AA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김A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김AA와 체결한 다음,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F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7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사정이 위와 같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김AA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김AA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김AA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김AA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2억 8,500만 원(피고의 예금계화로 입금된 2억 원 +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차보증금 7,500만 원 + 법무사 비용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김A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김AA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2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