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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1973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우고, 나아가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등록 절차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