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7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6,854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20364 판 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6,854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20364 판 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