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일행 E에게 맞아서 생긴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5. 14. 후배인 E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 사천시 B 소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꾸 대화에 끼어들어 E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서로 멱살을 잡아 자신이 이를 만류하면서 E의 머리를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이 계속 E와 싸우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입 속에서 피가 났으며, 자신이 일행인 E와 싸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볼록 튀어 나온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침을 바닥에 뱉었는데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