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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6나901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1심 피고 B의 제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산시 G 임야 30,2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1,000평을 매수한 사람이다. 2) 제1심 피고 B이 당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2.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AB과 자녀들인 AC, A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제1심 피고 B을 ‘B’이라 하고, 위 수계인들을 ‘피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매수 1) B은 2003년 6월 무렵 원고, H 및 J에게 실제 매매대금이 평당 18만 원인 이 사건 임야 중 Z과 AA 소유인 합계 30,248분의 27,223.2 지분(약 8,235평)을 평당 40만 원에 함께 매수하자고 제의하였다. 2) 원고, H 및 J은 B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H이 이 사건 임야 중 각 1,000평, J이 1,5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3.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B에게 원고와 H이 각 4억 원, J이 6억 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B은 2003. 9. 4. 원고, H 및 J을 대리하여 Z과 AA의 대리인 AE과 이 사건 임야 중 Z과 AA의 지분을 합계 14억 8,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 H 및 J으로부터 받은 위 14억 원을 합쳐 2003. 9. 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Z과 AA에게 위 매매대금 14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3. 11. 12.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30,248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로, 합계 30,248분의 18,96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합계 30,248분의 3,304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5) 한편, 원고와 B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30,248분의 15,657.2 지분(약 4,735평 을 B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계산하여 위 지분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은 30,248분의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