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724]
[1] "법령이나 기타 규칙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동산종합보험의 중장비 추가약관규정이 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무면허운전 등 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3] 리스회사가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굴삭기를 리스이용자의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굴삭기가 파손된 경우,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1] 동산종합보험의 일부인 중장비 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법령 등 위반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법령 등 위반의 상황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위 [1]항의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중장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중장비 조종사의 무면허운전 등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바,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면책조항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중장비 조종사의 법령 등 위반 상황하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면책조항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비 조종사의 법령 등 위반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리스회사가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굴삭기를 리스이용자가 그의 피용자인 조종사 및 부조종사와 함께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조종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굴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 리스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무면허운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리스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하여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다.
[1] 상법 제659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2] 상법 제659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105조 [3] 상법 제659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105조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공1992, 867)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공1998상, 597)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공1997하, 2135)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1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국민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민리스라고 한다)가 1991. 3. 14. 피고 대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원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굴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국민리스는 굴삭기 2대를 수입하여 같은 해 8. 28. 피고 대원개발에 인도하였고, 1991. 9. 4. 피고 국민리스는 원고와 사이에 그 굴삭기 2대 중 서울 02다6817호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국민리스로 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원고가 피고 국민리스에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일부인 중장비 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되어 있다는 것인바, 그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법령 등 위반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법령 등 위반의 상황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면책조항이 사고 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수정해석한 것은 잘못이나,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이 부가적으로 판시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돌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리스이용자인 피고 대원개발이 소외 주식회사 우민건설에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사인 소외 장지중, 부조종사인 소외 1 등과 함께 임대하여, 중기조종사 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이를 운전하다가 그 판시와 같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중장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중장비 조종사의 무면허운전 등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바,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중장비 조종사의 법령 등 위반 상황하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비 조종사의 법령 등 위반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피고 국민리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피고 국민리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는 리스물건으로서 리스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리스이용자인 피고 대원개발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특약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목적이 리스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