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미약). 나.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