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237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4누723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1행의 "2011. 12. 28."을 "2011. 11. 28."로 고친다.

○ 제10쪽 제12행의 "체포된"을 "구금된"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7행의 "원고는 판결문을 볼 수 있었는데,"를 "판사가 원고에게 판결문을 보여주어 원고는 판결문을 볼 수 있었는데,"로 고친다.

○ 제13쪽 제16행의 "확인서"를 "2013. 12. 9.자 확인서(제1심에서 제출된 갑 제6호증의 2로서 하단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배달된 DHL 우편물 포장지가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8호증이다)"로 고친다.

○ 제14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UDPS G의 2015. 1. 18.자 이메일[갑 제8호증의 3으로서 하단에 갑 제6호증의 2(확인서)와 같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다]에 따르면, 원고가 UDPS의 당원으로서 위 사무총장과 같은 구역에 살았기 때문에 원고를 잘 알고 있으며, 원고의 당원증(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은 2005년도 당원증 양식의 재고가 남아있어 이 양식으로 발급된 것이고, 위 당원증과 위 사무총장이 2013. 12. 9.자 확인서에 첨부하여 송부한 원고의 다른 당원증(갑 제6호증의 1)은 모두 유효한 당원증이라고 한다.

위 UDPS 사무총장의 확인서 및 이메일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항소심에서, UDPS 공식연락망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 가입 및 활동 여부, 원고의 당원증과 UDPS 사무총장의 확인증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회신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

○ 제14쪽 제6항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의 「사증발급신청서」(을 제25호증의 1)에는 배우자의 성명이 'H'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서」(을 제5호증)에는 배우자의 성명이 'I'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증발급신청서의 필체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위 난민인정신청서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펼체와 서로 다르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원고의 여권을 회사에서 신청하여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외무부에 가서 사진만 찍었고, 여권 발급 비용도 회사가 냈다. 한국비자는 회사 출장 목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증발급신청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본국에서 다른 사람이 사증발급을 대행하여 주었는데, 위 사증발급신청서의 필체는 원고 자신의 필체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사증발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 사증발급신청서에 원고 배우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

○ 제14쪽 제7~9행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7, 8, 10, 16, 18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20쪽 제12~13행의 "다를 수 밖에 없다" 다음에 "[UDPS 사무총장의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제시한 당원증(을 제9호증의 1)은 2005년도 당원증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시한 2008년도 당원증 양식(을 제9호증의 2)과다를 수밖에 없다]"를 추가한다.

○ 제24쪽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원고의 사증발급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증발급신청서의 필체가 원고의 필체와 다른 점,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부터 원고의 여권을 회사에서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성명을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원고의 사증발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차) 원고는 제1심에서 UDPS 사무총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위 사무총장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위 확인서 및 이메일에는 위 사무총장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UDPS의 공식연락망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무총장의 주소 등에 연락하여 위 사무총장이 실제 UDPS의 사무총장이고 그가 확인해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제24쪽 제8행의 "일치하는 점"을 "일치할 뿐만 아니라 UDPS 사무총장에 의하여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고치고, 제12행의 "전부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일부 진술이나 당원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서 문명국의 법적·제도적 상황이나 상식과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므로,"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