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15;공1991.9.1.(903),2174]
건물구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본 사례
거실, 화장실, 주방과 여러 개의 방을 갖춘 다소 넓은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방 1, 2개와 협소한 주방, 화장실만을 갖춘 소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의 연면적이 342m² 내지 398m² 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건물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어 각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된 경우, 위 건물들의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 부분을 그 전체구조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건물들은 그 건물구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연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와 그 시행령 제2조 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1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한덩어리의 건물로서 건평이 100평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고, 그 (4)목 소정의 주거용공동주택이란 앞에서 본 개념의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90평을 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뜻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단독주택으로 받았다거나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1세대의 차지하는 면적이 90평(298m²)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건물들이 각각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었고 각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들은 처음부터 서민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거의 모두가 1세대당 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씩 하여 도합 10평 내외씩을 사용하고 있으며 층별, 세대별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난방, 취사를 각 별로 하며 벽 등을 헐어서 가옥 전체를 1세대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현재 22세대(성남시 상대원동 1458의1 가옥, 이하 제1가옥이라고 한다), 13세대(같은 동 1458의 가옥, 이하 제2가옥이라고 한다), 14세대(같은 동 1355의3 가옥, 이하 제3가옥이라고 한다)가 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본 주거용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개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들이 층별, 세대별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난방 취사를 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입주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는 있으나,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에는 거실, 화장실, 주방과 여러 개의 방(제1,2가옥은 3개, 제3가옥은 2개)을 갖춘 다소 넓은 주된 주거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그마한(9m² 내지 12m²) 방 1개, 또는 2개와 협소한 주방, 화장실(좁은 것은 합하여 5m² 남짓)만을 갖춘 소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고, 거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건물들의 연 면적은 377.35m² (제1가옥), 342.42m²(제2가옥), 또는 398.04m²(제3가옥)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 이 사건 건물들의 주된 주거공간과 나머지 부분을 그 전체구조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또 이 사건 건물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되어 각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된 사정에 비추어 보고,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들은 그 건물 구조가 한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만일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들을 공동주택이라고 본다면 결국 22, 13 또는 14구의 공동주택으로 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이 22, 13, 또는 14구의 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연면적이 400m²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건물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주거용 공동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