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오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