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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4.15.(32),109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주운전자란이 있는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사이에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바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보험자로부터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이는 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51조 제1항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95. 6.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8나7095호 트럭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위 차량과는 별도로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이를 주로 운전하였고 피고 경영의 영동유리상사의 운전사 겸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박세명이 업무를 위하여 위 차량을 주로 운전하였는데도 위 차량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약관규정은 그 작성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확인서, 60쪽)의 기재, 1심 증인 이길식의 증언(119쪽) 등에 의하면 원고의 삼척영업소 소장인 소외 이길식은 1993. 5. 1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강원 8나7095호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하자 1994. 5. 10.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이길식은 원고 본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시 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는 방침을 시달받은 상태이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차량은 운전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으며, 차후 기사 고용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교부받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재계약기간이 만료된 1995. 5. 10. 이후인 같은 해 6. 30. 피고가 위 이길식의 피용인인 소외 김수정에게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이길식 작성의 갑 제4호증(모집경위서, 56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시 위 이길식은 피고에게 표준청약서를 제시하고 주운전자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청약서인 갑 제1호증(23쪽)에는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이길식, 혹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위 김수정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과연 그들이 위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위 보험청약서를 제시한 바 있는지를 밝혀 본 후가 아니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질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는 위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간에 체결된 1993. 5. 10.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원·피고가 다시 1994. 5. 10.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한 위 이길식이 원고 본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시 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피고로부터 "위 차량은 운전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으며, 차후 기사 고용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이길식이 피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주운전자의 개념과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요율이 달라져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위 1994. 5. 10. 위 이길식이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995. 6. 30. 같은 차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운전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이길식, 혹은 위 김수정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1994. 5.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수령함에 있어 주운전자제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한 내용, 1995. 6. 30. 같은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운전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한 바 있는지 여부 등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본 후가 아니면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 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996.6.26.선고 95가단6034
-춘천지방법원 1996.10.25.선고 96나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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