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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1. 6.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5,48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는데, 원고의 동료인 소외 1이 2009. 9. 7.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0. 3. 16.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③ 원고가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0.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7.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