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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2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자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8. 06:4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59 솔밭공원에서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C(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05cm)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철근을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철근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청구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