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612 | 양도 | 1994-05-13
국심1994구0612 (1994.5.13)
양도
기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30 대구직할시 수정구 O동 OOOOOO 대지 70.67㎡, 건물 9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88.12.7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입주한 후인 89.7.29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9,9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91.1.1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5.29 쟁점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3년거주 및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60,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이의신청,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일은 88.6.30이고 잔금약정일이 88.12.1인데 잔금약정일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잔금 7,000,000원중 5,000,000원이 인출되어 잔금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확인되고 같은 시기인 88.12.16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전부가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② 주장①의 취득시기(88.12.1)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구시 OO동 소재 주식회사OO주택에 건축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91년말부터 건축기사자격증만 대여하여 주고 사실상 경상북도 선산의 OO건설(주)에 채용되어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92.5.29 대구를 떠나게 되었으므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88.12.7~92.5.29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상 89.7.29~92.1.14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88.12.1에 잔금 7,000,000원이 청산되었다 하나 89.7.29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시 전 소유자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등으로 보아 88.12.1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92.5.29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대구시로부터 다른시에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읍 OO리 OOOOO 소재하는 OO건설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88.12.1인지 여부
② 이 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 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8.6.30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1,000,000원, 88.6.30 계약금 3,000,000원, 88.10.10 중도금 11,000,000원, 88.12.1 잔금 7,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89.7.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같은날 채권자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1.1.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세대는 88.12.7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2.5.29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3년미만(2년 6월) 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88.12.1 이므로 3년이상 소유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88.12.1에 5,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예금의 인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인출된 금액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88.12.1 잔금 7,000,000원인데 5,000,000원만 지급되었다면 88.12.1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89.7.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청구인은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에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위 잔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와는 별개의 채권채무관계로 설정된 것이어서 88.12.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7.29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미만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91.1.1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92.5.29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양도후 1년 4개월이나 거주하였고 그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므로 당초부터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