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654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13,0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한신동보개발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거승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