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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재산의 범위와 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06 | 상증 | 1989-09-08

[사건번호]

국심1989서1006 (1989.09.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중에서 건물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동 건물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89.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증여분 증여세 19,404,000원 및 동 방위세 3,528,000원은 증여재산의 범위를 이 건 건물로 한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88.11.23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2.9 청구인 명의로 강릉시 OO동 OOO 소재 OOOO상가 아파트 642호 건물 86.041평방미터, 750호 건물 104.08평방미터, 753호 건물 86.041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위 아파트의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을 청구인과 위 OOO의 진술내용에 의거 75,000,000원(25,000,000원 × 3채)으로 평가하여 88.1.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9,404,000원 및 동 방위세 3,5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자동차 매매상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자금을 매부인 청구외 OOO에게 빌려 주었던 자금 30,000,000원(처분청도 이 부분은 인정)과 그후 85.10.29 자에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채무상환조로 이 건 아파트를 인수받은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평가액중에서 45,000,000원 상당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평가액을 1채당 25,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토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부분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토지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건물에 대한 평가액 역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상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8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은 관련 증빙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대물변제이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대물변제에 따른 별도의 약정서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경우는 청구인의 채권과는 별도로 청구외 OOO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 건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이 건 아파트의 평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현재 20,000,000원 정도로 처분청이 본 건 과세시 평가한 25,000,000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본건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해 1채당 시가가 25,000,000원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객관적인 분양계약서등의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청구로서, 이 건 아파트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증여재산의 범위와 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3채)를 포함하여 총9채를 동인의 친척인 청구인등의 명의로 위장분산등기하여 탈세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내용을 조사한 바,

이 건 아파트(3채)의 실제소유자가 위 OOO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매형인 위 OOO에게 83년 2월부터 85.10.29 까지 3회에 걸쳐 8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OOO이 동 채무를 변제치 아니함에 따라 동인의 소유인 위 아파트 3채로 대물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위 자금 80,000,000원을 마련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위 자금을 위 OOO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그 대여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87.2.9)시 위 OOO은 대전시 중구 OO동 O OOOO 임야 33,056평방미터(OOO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약 10억원을 홋가한다함)를 소유하고 있는등 재력이 있는 자였고, 청구인은 당시 현 주소지인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12,000,000원)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을 볼 때,

청구인보다 재력이 큰 위 OOO이 자기의 처남인 청구인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동 채무대신 채무원금에도 미달된다는 이 건 아파트 3채로 대물변제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하겠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동 채무대신 이 건 아파트(3채)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진실한 주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과세관계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3채)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면서 청구외 OOO이 위 아파트를 1채당 25,000,000원 정도로 분양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위 진술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중에서 건물만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토지의 소유권은 아직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 건 아파트의 시공업자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거 각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국심 88중 1101, 88.12.19 동지),

또한 청구인이 진술한 위 분양가액을 이 건 아파트의 실지분양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분양등기일(87.2.9)이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88.11.23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의제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탈세제보자에게 이 건 증여세 처분내용을 통보해준 날임)로부터 6월이전의 가액인 관계로 동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는 볼 수 없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동지), 달리 부과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건물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중에서 건물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동 건물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