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9. 2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5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1t 포터 탑 화물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