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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51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