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22:11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전방 교통상황으로 인해 서행하고 있을 때 위 싼타페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