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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687 | 양도 | 1996-12-17

[사건번호]

국심1996부2687 (1996.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방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6.1.30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 17,896,4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74.12.31 취득한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목장용지 1,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6.1.3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되 이에 따른 방위세 17,896,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8 이의신청, 96.4.4 심사청구를 거쳐 9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밭으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5.4.11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90년 기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실제 이용상황이 목장용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호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같은조 제2항에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0년 기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실제 이용상황이 목장용지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인 울산시 중구 OO동에서 68.12.20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 왔음을 알수 있고,

둘째. 울산시 중구 OO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외 논도 경작하고 있고, 90년도 종합토지세도 자경농지인 田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의 통장,반장,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목장으로 사용하던것을 청구인이 취득(74.12.30)한 후 田으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교부고시 제327호(90.6.21)로 개발계획 승인된 울산 OO지구의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양도시(90.12.11)까지는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넷째.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본 90년 기준 토지특성조사표도 경정신청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에서 『田』으로 경정결정 되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확인원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의 보상액 산정가액 및 이용상황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지목상 목장용지이나 실제이용상황이 田이므로 이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시는 농지였음을 알수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방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