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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6 2020가단117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7,978원, 원고 B에게 4,845,687원, 원고 C에 게 6,891,597원, 원고 D에게 6,75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 후 지급받지 못한 2020. 1.분 및 2020. 2.분 임금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