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E가 채권자 주식회사 D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이 238,550,000원이고, 이를 2011년 3월 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실관계확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관계확인서 연대보증인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