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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과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사이에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되었고, 위 화해조항의 효력에는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부해691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2018. 9. 3.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2,928,000원(퇴직금 포함)을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위 조건이 이행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작성 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