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40732

차임감액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9,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컨테이너조작업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성북동 1527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 남측 철송장(이하 ‘이 사건 철송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사업자이다.

(2)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항만시설 개발관리, 항만운영,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다.

나.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입찰설명회 개최 (1) 피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철송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 제6항에는 운영준비 기간은 RMGC Rail-Mounted Gantry Crame : 레일을 통하여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적재 또는 반출에 사용되는 하역 장비이다.

2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의 제작설치 완료일(2012. 12. 31.까지)로부터 3개월을 부여하고, 운영준비 기간 내의 전대료는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2. 1. 12.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이 사건 장비 설치기준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이 사건 장비 제작계약의 체결 (1) 입찰에 참여한 원고는 2012. 2.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송장에 대한 전대차 가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4. 6. STX건설(대련) 유한공사 이하 'STX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STX건설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2012. 12. 31.까지는 현장 반입(Site On-Rail 을 완료하며, 2013. 2. 28.까지는 원고의 직원 교육을 포함한 이 사건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원고는 STX건설에게 그 제작 및 설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