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8. 07. 16. 선고 2007구합2502 판결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주문

1. 피고가 2006.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16,1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5.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시 ○○에 사무소를 두고 주로 ○○과 ○○의 소매점에 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박스 단위로 배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의 거래처인 김○○은 1999. 1.경부터 2000. 11.경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인 서○○에게 16억원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주류 거래를 한 것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남은 1억 4,300여만 원의 선급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2001. 10. 15. 원고가 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서○○은 이 문제로 원고로부터 고소를 받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2005.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김○○ 사이의 위 거래 중 상당 부분이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무자료 거래라는 혐의를 포착하고 2005. 9. 9.부터 2005. 11. 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과 서○○이 위 민, 형사 사건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무자료 거래를 부인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1999.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그 후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그 후 실제로 계속 거래한 업체 중 일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량의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 되어 의심이 가는 21개의 업체를 선별한 후 개별적인 현지 출장을 통하여 각 점포의 위치, 규모와 관계자 대면 등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거친 결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는 각 위장거래로 인정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0년 2기의 위장거래비율(위장거래액/원고가 신고한 거래액)이 11.6%로서 예상되는 가산세는 6,479,000원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0년 2기의 원고 거래 실적 가운데 별지 표1 '계속거래사업자 위장거래내역' 중 '피고가 인정한 금액'란 기재와 같은 18개 업체 계속사업자들과의 거래, 별지 표2 '직원폐업사업자 위장거래내역' 중 '피고가 인정한 금액'의 1차란 기재와 같은 15개 업체 직권폐업자들과의 거래, 별지 표3 '자진폐업사업자 위장거래내역' 중 '피고가 인정한 금액'의 1차란 기재와 같은 10개 업체 자진폐업자들과의 거래가 각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그 위장거래 금액의 합계가 323,984,179원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2006. 1. 23. 원고에게 매출 공급가액의 2%인 6,479,670원(323,984,179원 X 2% = 6,479,683원이나 6,479,670원으로 결정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산에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위장거래 비율이 매출액(2,778,431,000)의 10%를 초과한다는 이류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2006. 1. 25.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③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벌금 16,199,208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위장거래 사례의 직권폐업자 중 최○○ 등 9인과 신고폐업자 중 김○○ 등 6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이에 기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시정을 신청하였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위 각 확인서에 의하여 위 15인의 폐업자들이 폐업일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와 실지거래를 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할 때 폐업자들의 위장거래 전부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결국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는 계속거래사업자와의 거래분만 남고, 이는 총 매출액 대비 7.9%에 불과하여 면허취소 요건인 1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6. 4. 3.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06. 4. 12.부터 2006. 4. 19.까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직원폐업자 및 자진폐업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거래처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별지 표 2, 3의 각 '매출거래처들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초 위장거래로 보았던 합계 103,957,081원 중 7,590,785원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제외하여야 하나, 나머지 96,363,000원은 여전히 위장거래금액이므로, 여기에 계속거래사업자와의 위장거래 금액을 더하면 합계 316,397,438원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11.3%가 되어 여전히 위장거래비율이 1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23. 기각되었다.

아. 그 후 피고는 2007. 12.경 자진폐업자 중 이○○(○○상회)에 대한 추가확인을 통하여 당초 그의 위장거래 금액 중 일부인 581,450원은 실거래로 인정하여 제외하였고, 아울러 위장거래 전반에 걸쳐 계산에 따른 단수차이 등을 정리한 후, 별지 표1 내지 3 각 '피고가 인정한 위장거래내역' 중 '피고가 인정한 금액(표 2,3의 경우는 2차란)' 합계 315,808,600원(220,031,143원 + 54,395,775원 + 41,381,682원)으로 위장거래 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기하여 2007. 12. 24. 이 사건 가산세를 6,316,17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9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

(가) 위장거래 부분

① 별지 표 1 내지 3 기재 순번 1, 3, 4, 8, 10, 14, 17, 24, 26, 30 내지 34, 39업체와는 실제 주류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업체와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장거래가 아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조사 시 작성된 관련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막연하여 구체적인 내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된 농촌 사람들은 당시 국세청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무원들의 유도성 질문에 즉흥적으로 부정확한 대답을 하고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② 이 사건에 관하여 그 동안 원고가 회사 내에서 작성 보관하던 각종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1996. 9. 1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김○○는 2003. 9.경 미성년자 성폭행 협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원고가 2003. 10.27. 김○○를 해임하자, 그는 앙심을 품고 원고의 관련 장부들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보관 중인 주루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에 각 거래처에 대한 대금수수 내역 및 주류수불 현황 등 나머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없게 되었다.

③ 폐업자가 영업을 그만 둔 후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하거나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쉽게 그런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종전사업자 명의로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세금계산서인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위장거래 금액 중 182,505,906원은 정당한 실질거래이고, 나머지 140,777,767원만 위장거래이며, 이는 2000년 2기 주류매출액 2,778,431,000원의 1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무자료거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뒤늦게 원고와 김○○ 사이의 무자료 거래를 이 사건 면허처분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

(가) 위장거래 부분

원고는 당초 국세청 직원들이 현지 출장 가서 면담조사 했던 대상 사업자들로부터 다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아 이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 후에 뒤늦게 작성된 것이고, 아울러 당초 국세청 조사공무원들이 현지 출장 당시 대상 사업자들에게 피상적인 거래 내역만 문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규모와 물품을 보관할 장소, 거래 대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역을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나) 무자료거래 부분

원고는 200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김○○에게 무자료로 911,57,602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를 하였고, 이것만으로도 총주류 판매금액의 10%를 넉넉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나. 관례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006. 12. 30. 개정을 전후한 위 조항의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개정 전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와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 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그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이를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참조), 아울러 가공매출을 원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은 그 전까지 없다가 2006.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을 원인으로 해당 거래처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에 부과처분은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재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부담 및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별지 표 1 내지 3 기재 순번 1, 3, 4, 8, 10, 14, 17, 24, 26, 30 내지 34, 39 기재의 거래가 실제 주류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거래인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②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역시 가공의 위장거래인지, 아니면 진정한 거래임에도 피고가 조사를 제대로 못하여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119호증의 기재, 증인 강○○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ㄱ) 이 사건 위장거래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원고의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거래처별 상품매출리스트를 제시하고 거래시기와 거래규모 및 결제방법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면담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하였다.

(ㄴ) 계속거래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위장거래로 확인된 부분은, 주로 거래처 업주가 당해 기간 동안 다른 주류 회사와 거래하였음을 밝히면서 원고와의 거래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또는 평소의 통상적인 구입량과 현금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대량 구입 실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ㄷ) 직권 폐업, 자진 폐업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는, 거래처 업주들이 당해 기간 동안 원고와 거래 사실이 전혀 없거나, 또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평소 구입량에 비하여 극히 이례적인 대량 구입 실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폐업 후 점포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 대하여도 실제 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별지 표3의 순번 36번 인정슈퍼의 경우 임차인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당신 임대인 이○○은 임대기간은 물론이고 그 전에 직영할 때조차도 원고와 주류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ㄹ) 위 업체들은 불과 몇 십 가구가 사는 시골지역에 위치한 구판장 규모의 영세 소매상들이 대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 매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주류 거래 실적도 기껏해야 매주 5박스(맥주는 1박스에 12병, 소주는 박스의 재질에 따라 20내지 30병이 들어감)이내의 소규모였으며, 수 십 박스 이상의 주류를 대량으로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대량 구매의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ㅁ)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는 김○○과의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은닉하고 이를 다른 거래처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기한 위장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고, 심지어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상당 부분의 위장거래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임T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실제로 위 각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현실적인 부담을 진다.

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3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 이○○의 각 증언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는 위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처별 상품매출리스트가 있으나, 그 가운데는 원고 스스로 가공의 위장거래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진정한 거래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 원고는 이 부분 거래를 해명할 내부 자료를 위와 같이 김○○가 모두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추가로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과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 진영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ㄱ) 원고가 핵심 증거로 삼는 것은 국세청 직원의 현장 조사 당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취지로 일부 거래처 업주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나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막연히 종전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폐업 후에도 계속하여 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영업을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에 불과하다. 거래처 업주들의 새로운 확인서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골 구판장 수준의 영세한 소매업체에서 평소와 달리 느닷없이 50재지 100박스 이상의 주류를, 그 것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그와 같이 다량의 주류를 여러 차례 매입하는 경우, 혹시 그 정도의 자금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향후 스스로 소매를 통하여 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선은 그런 다량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진정한 거래로서 사실이라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혹시 원고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 일시에 많은 물량에 대한 덤핑판매가 요구되는 경우 처분하였다는 등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설득력 있게 해명되어야 하나, 이런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로 치부하며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ㄴ) 별지 표1 순번 7번의 유○○은 수 십평 규모의 비교적 규모가 큰 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국세청 직원의 현장 조사 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에 와서 막연히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국세청 직원의 현장 조사 시 2000년에는 다른 주류상사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2000년 매입장을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해명이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막연히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ㄷ) 위 표1 중 순번 5번의 서○○는 국세청 직원의 현장 조사 시 2000년 2기전에 폐업하였다며 원고와의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불과 몇 시간 후부터 폐업일을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업체에서 문제가 된 위장거래의 내역은 원고로부터 2000. 9. 1. 50박스, 2000. 11. 9. 64박스, 같은 달 16, 70박스, 같은 달 18, 100박스, 같은 달 20, 100박스, 같은 달 28, 60박스를 구입하였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가 운영하는 ○○5리구판장은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주택 내부에 임시로 만든 불과 1,2평의 간이소매점이므로, 도대체 위와 같은 대량의 물량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량의 주류박스를 적재한 차량의 진입조차도 곤란해 보이고, 더욱이 2000. 11. 에는 20일도 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400박스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 특별한 사정이 해명되지 않은 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서○○는 원고의 영업사원인 서○○의 아버지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ㄹ) 위 표1 중 순번 6번 ○○유통의 경우, 문제된 거래는 2000. 10 .12. 참이슬 100박스, 같은 달 13, 참이슬 100박스, 같은 달 27, 하이트맥주 100박스, 2000. 11. 2. 참이슬 108박스, 같은 달 3. 및 같은 달 4. 하이트맥주 각 100박스, 같은 달 15. 하이트맥주 70박스 및 참이슬 30박스 구입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업주 이○○의 처인 이○○는 국세청 직원의 현지 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한꺼번에 100박스 이사 대량으로 구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은 이○○가 사정을 잘 모르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마을행사나 애경사를 앞두고 10박스를 사면 1박스를 덤으로 주는 행사를 통하여 실제로 위 물량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유통이 위치한 ○○시 ○○면 ○○리는 주민이 792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마을이므로, 이○○이 2000. 10. 12.부터 20001. 11. 15.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평소와 달리 무려 708박스에 달하는 맥주와 소주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시골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마을 소매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위 이○○의 설명만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과 이○○는 1992.부터 2003. 2.경까지 위 ○○유통 및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이○○가 당초 ○○유통의 거래내역을 몰라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ㅁ) 위 표1 중 순번 9번의 조○○이 문제된 거래내역은 2000. 10. 3. 100박스, 2000. 10. 4. 302박스, 2000. 10. 10. 250박스, 2000. 10. 12. 100박스, 2000. 11. 6. 121박스, 2000. 11. 10. 50박스, 101박스, 2000.11. 11. 200박스의 구입 여부이다. 당초 국세청 직원의 현지 조사 당시 조○○의 남편인 손○○는 일주일에 맥주와 소주를 각 5박스 정도밖에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50박스 이상의 물량은 아예 구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할 장소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은 손○○가 당시 실정을 모르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다. 조○○은 당해 거래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이 부분 매입세금계서를 제출하여 공제해택을 받았다. 그러나 조○○이 운영하는 ○○상회는 불과 약 5평정도의 영세한 소매점이므로, 위화 같이 1달 남짓한 단기간 내에 무려 1,300박스가 넘는 엄청난 물량의 주류를 매입하여 소매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위 점포의 규모로 보면 50박스 이상의 물량은 보관하기조차도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납득시킬 정도의 아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한 위 조○○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의 위장거래 금액은 315,808,600원으로서 총 거래액에 대한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김○○과 사이의 무자료 거래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례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한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①(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④~⑨ (생략)

부칙<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때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1(계속사업사업자 위장거래 내역)

업체명

대표

피고가 인정한 위장거래 내역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거래 내역

피고가 인정한 금액

매출거래처들의 진술 등

인정근거

증거

정상거래

주장액

매출거래처들의 번복진술

반박증거

1

00슈퍼

이00

7,056,363

50박스

이상 구입분

-대금은 현금결제

-월평균 2~30박스구입-50박스

이상 구입사실 없음

-매장규모(사진)

15-1~3

다툼없음

2

민00

민00

3,004,545

50박스

이상 구입분

1주일에 소주 1-2박스, 맥주 1박스 구입, 매출처상품매출리스트에 기재된 100박스, 250박스, 100박스, 50박스 구입한 사실 없음

사진상으로 매장규모(약 10평)가 작음

을25-1~3

3,004,545

2000.8.26. 100박스, 2000.

9.21. 50박스 포함하여 2000년 2기 9건의 거래사실 인정하면서, 2000년 2기에는 주류 한꺼번에 조금 싸게 구입하였다고 진술 번복

갑13-1~7

3

00상회

유00

10,731,289

10박스이상

구입분

일주일에 2-3박스 구입, 10박스이상 구입한 사실 없음.

현금결재하였고, 구입량이 틀려 거래 중단하였음

매장규모(사진)

17-1~3

다툼없음

4

00상회

홍00

14,053,083

매월 5-10박스 구입, 현금결재

대량 구입하지 않음

매장규모(사진)

18-1~4

다툼없음

5

00리

구판장

서00

8,324,997

50박스

이상 구입분

1998. 7. 15.개업한 후 1년 또는 1년 반 영업을 하였으므로 2000. 7. 이후에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1차 진술)

1차 진술 후 몇시간만에 50박스 이상 구입분 800여만원 거래여부에 관하여, 양은 많은 것 같지만, 장사가 잘 될 때는 한달에 5-6백만원 정도 결제한 적은 있다고 번복 진술

을 6-1~6

8,324,997

거래사실 있는데도 잘못 진술하였다고 진술 번복, 폐업연도 확인 후 국세청 직원에게 정확히 재진술하였음

갑 14-1

내지 11

표2(직권폐업사업자 위장거래내역)

업체명

(폐업일)

대표자

피고가 인정한 위장거래 내역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거래 내역

피고가 인정한 금액

매출거래처들의 진술

증거

정상거래

주장액

매출거래처들의

번복진술

반박

증거

1차

2차

19

00새마

을 상회

(98.11.5.)

최00

2,063,067

2,002,967

최00이 1998. 11. 폐업한 이후 전00에게 임대, 전00은 개업시부터 본인 명의로 거래하였을 뿐 최00 명의로 거래한 사실 없음

원고의 2000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액 중에는 최00 명의

2,002,967원, 전00 명의 7,576,000원이 모두 존재 함

을55-1,

2

2,002,967

전00은 1999. 점포를 임대한 후 전임자 명의로 주류를 구입하다가 새로 사업자등록증발급 받아 영업을 하였음.

전임자 명의의 2000. 2기 거래내역도 자신의 거래내역임

갑23-1

~6

20

00상회

(98.3.31.)

신00

3,696,900

2,795,454

2000.부터 5박스 내외 거래하였고, 2000. 7. 5. 100박스, 2007. 9. 2. 50박스 구입한 사실 없음

을43-1,

2

2,795,454

폐업없이 원고로부터 매출리스트 내역대로 주류 구입 인정

갑24-1

~6

21

이00

(99.12.31.)

이00

3,647,177

2,795,454

2001. 말경까지 영업함. 원고와는 별로 거래를 하지 않고 주로 연무주류와 거래했음. 사업장 크기가 5평정도로 보통 평균 2박스 정도를 구입하였지 2008. 8. 17. 100박스, 2000. 9. 6. 50박스 구입한 사실 없음

을44-1,

2

2,795,454

2002. 12.까지 영업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출리스트 내역대로 주류구입 인정

갑25-1

~6

22

유00

(96.12.26.)

유00

3,731,905

2,763,636

2004. 10.까지 영업을 하였음. 한달에 2~3박스 구입하였고, 2007. 7. 6. 100박스. 2000. 9. 6. 50박스 구입한 사실 없음

을44-1,

2

2,763,636

2003. 12.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고,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인정

갑26-1

~6

23

00상회

(96.12.30.)

김00

6,447,627

4,659,090

1주일에 소주 2~3박스, 맥주 2~3박스 구입, 2000. 7. 15. 250박스 구입한 사실 없음

을70,

71

4,659,090

1996. 1.부터 2004. 1.까지 00상회라는 상호로 폐업없이 주류 구입해 왔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인정

갑27-1

~6

24

00상회

서00

4,126,360

3,486,363

1996. 5.경 처인 오00 명의 이전, 한달에 소주 2~3박스 구입하였고, 2000. 9. 5. 50박스, 2000. 9. 30. 100박스 거래사실 없음

을45-1,

2

다툼없음

25

이00

(96.12.30.)

이00

4,567,814

3,999,999

5평 규모의 매장, 1주일에 1-2박스 구입. 2000. 8. 8. 100박스. 2000. 8. 26. 50박스. 2000. 9. 15. 50박스 구입한 사실 없음

을58-1,

2

3,999,999

85. 5경부터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매해왔고 폐업신고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영업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인정

갑28-1

~5

26

00리구

판장

최00

3,817,270

3,752,726

1998. 11. 박00에게 인계, 1년에 2~3박스 구입하였고 2000. 8. 10. 50박스, 2000. 8. 19. 70박스, 2000. 9. 6. 50박스 구입사실 없음

을46-1,

2

다툼없음

27

00슈퍼

(99.12.31.)

윤00

6,878,539

6,064,744

1년 4-5박스 구입하였음. 2000. 7. 19. 100박스, 2000. 8. 19. 10박스, 2000. 8. 26. 80박스, 2000. 9. 5. 122박스 구입사실 없음

을47-1,

2

6,064,744

1998. 1.부터 2006. 1.까지 폐업업인 원고와 주류 거래했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인정

갑29-1

~5

28

00슈퍼

(94.1.1.)

유00

1,976,724

1,976,728

송00이 1998. 12.부터 운영, 그러나 송00은 주류구입사실이 없음

을48-1,

2

1,976,728

송00은 폐업없이 이00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원고와 주류거래를 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인정

갑30-1~5

29

00낚시

(99.12.31.)

박00

4,454,545

4,454,545

1999. 9.까지 실제 영업을 했음. 영업을 할 당시에도 10박스씩 한달에 1~2번 구입한 적은 있으나 2000. 9. 30. 250박스를 상대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구입할 필요 없음

59-1,2

4,454,545

폐업없이 원고로부터 매출리스트 내역대로 주류 구입인정

갑31-1

~4

30

00

상회

6,373,899

6,373,899

미등록자

다툼없음

31

서00

서00

4,051,174

4,051,174

미등록자

다툼없음

32

서0선

서0선

4,228,451

4,148,451

개업이후 연무주류와 거래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적 없음.

대장규모(사진)

26-1~3

다툼없음

33

00상회

1,070,545

1,070,545

다툼없음

61,131,997

54,395,775

표3(자진폐업사업자 위장거래내역)

업체명

(폐업일)

대표자

피고가 인정한 위장거래 내역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거래 내역

피고가 인정한 금액

매출거래처들의 진술

증거

정상거래

주장액

매출거래처들의 번복진술

반박

증거

1차

2차

34

00상회

(98.12.17)

한00

2,860,179

2,860,179

다툼없음

35

00구판장

(99.3.4.)

김00

4,768,543

4,767,543

1999. 3.이후 이00이 영업함.

김00는 물론이고 이00도 00주류와 거래하였을 뿐 원고와 거래 사실이 없음

을50-1~

3

4,767,543

폐업신고 후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계속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첨부

갑32-1

~5

36

00슈퍼

(98.7.21.)

이00

5,882,726

5,882,727

1998. 8.경부터 2001. 2.까지 타인에게 임대 이00은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음

을51-1,

2

5,882,727

폐업신고 후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계속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첨부

갑33-1

~4

37

002리구판장

(99.1.31.)

한00

6,459,175

6,459,275

1995.이후 장사를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 거래사실 없음

을40-1,

2

6,459,275

폐업신고 후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계속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첨부

갑34-1

~6

38

00리구판장

(98.2.24.)

정00

997,910

0

거래사실 있음

을52-1,2

997,910

폐업신고 후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계속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첨부

갑35-1

~6

39

00리구판장

(96.8.28.)

김00

4,472,994

4,472,994

다툼없음

40

001리구판장

(98.12.31.)

김00

3,174,272

3,311,097

1999. 3. 경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마을회관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을53-1,

2

3,311,097

폐업신고 후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계속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첨부

갑36-1

~6

41

00상회

(99.10.10.)

정00

6,168,180

6,168,182

1999. 10.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매출처상품매출리스트상 2000. 9.경 3회에 걸쳐 50~100박스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 거래사실 없음 인정

을41-1,

2

6,168,182

1995. 7.부터 2000. 10.까지 영업을 하였고 그 후 폐업을 하였음.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첨부

갑37-1~3

42

00이슈퍼

(96.12.30.)

서00

1,222,256

1,222,277

1997. 6. 민00에게 사업장 인계, 민00도 서00 명의로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상품매출리스트의 거래내역 인정하지 아니함

을42-1,

2

1,222,277

타인에게 임대하여 계속 영업이 이루어졌음

갑38-1

~5(확인서는 없음)

43

00상회

(98.6.30.)

이00

6,818,858

6,237,408

월 2-3박스 정도를 구입하였음. 2000. 2가 290박스 중 265박스 거래 부인

67,68

6,237,408

2~3년 전까지 원고와 주류 거래를 계속해왔음

갑39-1

~8

42,825,093

41,38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