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4 2013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집 주변이 더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