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148 | 양도 | 2004-07-08
국심2004중0148 (2004.07.08)
양도
기각
일부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나 농지원부 등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심2001전2174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1. OOOOO OOO OOO OOO 답 1,414㎡및 같은동 4-7 답 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실명에 의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8.28. OO광역시OO교육청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3.5.29.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모인 이OO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1996.7.1. 부동산실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2.8.28.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9.25.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OO연립 재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소유권자가 나타나 경작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방치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OOOOOOO(OOOOOOOOOOOOO)사장이 확인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3.9.25.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연립 재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권자가 나타나 경작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방치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근의 OOOOOOO 사장으로부터 확인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5.10.16. 이후 OOOOO OOO OOO OOO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OO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61-14에서 거주하는 농지위원 이OO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을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처리 등에 대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한편,쟁점토지는 신설되는 OO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되었는 바,OO광역시OO교육청교육장은2003.8.4.청구인과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에 대하여2003.7.31.협의계약을 체결하고 4,132,410원을 보상한 사실이 확인(재무13330-1240, 2003.8.4.)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85.10.16.부터 쟁점토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7 월 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