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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062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현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사이에 현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5월경 소외 현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월경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미화 3,252,701.21달러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1,172,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A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2017년 1월경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7,1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