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7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9. 20. 22:24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수회에 걸쳐 ' 호빠, 여성 전용클럽' 이라고 적힌 광고물 50여 장을 뿌리고,
나. 2017. 10. 23. 20:23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 호빠, 여성 전용클럽, E 출근했습니다
'라고 적힌 광고물 여러 장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