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3.1.(915),789]
본원상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쌍용정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특허청장
특허청 1991.5.27. 자 90항원 제55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