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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1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9769.7㎡ 중 29769.7분의 49.7275 지분에 관하여 1995. 11. 27.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