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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고(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수치이다),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한 14년 전의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른 전과도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