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공1994.9.15.(976),2305]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의 법적 성격
나. "가"항의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청문을 포함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문화재보호법과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절차의 규정은 없고, 비록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에 따라 1990.3.1.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이 건조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 나.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 제55조 제5항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손제희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의 의견청취(청문 포함)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청취(청문 포함)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에 따라 1990.1.1.(1990.3.1.의 오기로 보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문화재보호법과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절차의 규정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이에 터잡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