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84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8.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이를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바는 없으나 교제기간 3년 넘게 먹고, 쓰고 한 부분에 대한 것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합계액이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6,000만 원에 육박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교제를 파탄 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위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바도 없고,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허위사실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였던 기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돈 및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 상당의 돈 합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을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와 같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